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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고통분담"

입력 2020-03-21 16:09   수정 2020-03-21 17:5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임금 반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164만원, 차관·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2,785만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 정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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