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서,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에서 학기가 중단됨에 따라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