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의 '화관법' 관리·감독 확대 촉구

입력 2020-03-26 15:06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점검 10% 수준에 그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대부분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사업장 관리의 불가능한 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 군산화학공장 사고를 포함하여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따라 여전히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따른 자금 확보 등 업체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높이는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단속강화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31일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공포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관련 장외영향평가 등 심사절차를 일원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지정 취급자까지 참여토록 하여 탄력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 개선 및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의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주길 시민단체가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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