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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수원 코로나 확진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입력 2020-03-30 09:30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 출입국청은 전날 오후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은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모두 자가격리 조치 됐다.
수원 코로나 확진 외국인 강제추방 검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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