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건축의 적정성과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을 필수 조례로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 정비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축법 상 실내건축물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은 개별 지자체가 필수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먼저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일선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신설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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