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일) 오후 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CP 규모는 36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한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대출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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