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용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은 세금이다

입력 2020-04-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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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한번쯤 세금 문제로 인한 고충을 겪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과 과세당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이 있기에 기업의 모든 활동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며 어떤 세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세금을 아껴서 내느냐에 따라 기업활동의 효율성이 좌지우지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가업상속지원제도의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하향조정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초과배당 시 세대 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를 폐지하는 등 고소득자를 겨냥한 세금 추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며 절세 방법을 모르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인해 기업 운영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은 자체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야하며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세금 외에 신고, 납부, 관련서류 제출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부과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법인세, 소득세를 과도하게 높이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절세효과와 더불어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인증제도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에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연구원의 병역 특례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80% 지원 등이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50% 세액 공제와 취득 비용의 7% 세액 공제, 기술 대여 소득 25%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사업 전환 지원, 설비 투자 지원 등 15개 항목에서 세금 지원 혜택을 줍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세액감면을 받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절감된 비용을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면 특허권 취득 후 자본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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