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은 가지급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금액이 커지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공장 설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열악한 자금사정은 발주기한을 맞추는 데도 문제가 되어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 시 리베이트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이 불가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관계사의 자금대여 및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입찰등급 및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분식회계 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소득세 등을 높입니다. 이에 대표는 매년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 청산이나 폐업의 시점까지 이어지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입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올리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비춰져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 급여, 상여금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 금액이 클수록 처리방법이 까다로우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경정청구 등의 세금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및 제도,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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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선, 세무사 여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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