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안전성 확보,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라

입력 2020-04-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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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인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반드시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력이 취약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금융권의 자금조달, 대기업 납품, 공공사업 입찰, 납품 등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특허권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평가를 개선하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항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올리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하며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기업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사후관리까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병국,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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