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피플라이프가 전하는 초과배당과 세법개정

입력 2020-04-03 16:12  


의결권과 배당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갖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주주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 지분율에 따라 배당(균등배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분율과 다른 배당(차등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을 초과배당이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요건 중 초과배당을 증여로 보아 산정된 증여세 산출세액과 초과배당을 배당으로 보아 산정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019년 7월 초과배당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초과배당에 한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초과배당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직전 1년 이내 지급받은 초과배당도 당해 연도 초과배당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 이를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 이후 지급받는 초과배당 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기에 2019년 지급받은 초과배당은 2020년에 지급받는 초과배당과 합산되지 않는다. 즉, 2020년 지급받는 초과배당과 합산될 소급 1년 이내 초과배당은 없다.

그러나, 2021년 초과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산정 시 소급 1년 이내 지급받은 초과배당은 합산된다. 예컨데,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 결의 즉시 초과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21년 3월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지급받은 초과배당이 있다면 이를 당해 연도 초과배당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초과배당은 증여세 산출세액 산정 시 당해 연도 초과배당과 무조건 합산이기에 소급 1년 이내 합산되는 초과배당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초과배당에 한한다.

당해 연도 초과배당과 합산되는 초과배당은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소급 1년 이내 지급받은 초과배당에 한한다. 따라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초과배당이 있다면 당해 연도 초과배당 지급 시 소급 1년 이내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당해 연도 초과배당 지급일을 조정하면 된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였지만 초과배당의 지급일을 조정하여 1년의 범위를 피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법테두리 내에서 차등배당 실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이승재 자문세무사에 의하면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에 차등배당 실행 시 주주총회 의사록, 불균등 배당 동의서, 배당포기 동의서 등의 제반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차등배당 결의 시 반드시 검증된 기업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중소기업 법인컨설팅 강자 피플라이프에서는 CEO클리닉이라는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브랜드를 통하여 기업과 CEO에게 중소기업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컨설팅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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