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주택 대출상품 활용하세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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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취업청년전세대출(1.2%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1.2~2.4% 금리)
자녀출산 우대금리(0.3~0.7%p 인하) 적용
정부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주거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한 각종 정책 금융 상품을 소개했다.
▲ 결혼전 청년,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②청년전용버팀목 ③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과 여건에 따라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조건이 가장 좋다. 이 상품은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이므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8일 예정)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백만원까지 1.2~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며,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이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낮은 금리매력이 큰 대출상품이다.
마지막으로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게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이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처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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