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옮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이천시 호법면 모회사의 기숙사에 머물 예정이었다.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 A씨는 이천시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격리통지서와 마스크 등 생활지원물품을 받아 호법면 기숙사로 갔다.
스마트폰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도 설치했다.
A씨는 그러나 기숙사 시설을 둘러본 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인 2일 오전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이천시 공무원에 전화해 식사 해결 문제를 문의했다가 안산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다가 2일 오후 늦게 이천시보건소 팀장과 통화해 전남 신안군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왔다며 아버지 집에서 격리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신안군보건소 관리를 받게 됐지만 지난 1∼2일 이틀간 무방비 상태에서 이천→안산→신안으로 이동한 셈이다.
A씨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안산에서 신안으로 가며 작은아버지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외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2일 A씨의 구체적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의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라 A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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