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매매거래정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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