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D-1…"수업 중에 선생님 촬영하면 안돼요"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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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정부가 선생님과 학생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수백만명이 접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네트워크 과부하로 접속이 끊기거나 개인정보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목적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주기를 당부하며 `10가지 실천수칙`을 공개했다.

먼저 원활한 사용을 위해 ▲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하도록 했다. 또 ▲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 교육자료는 SD급(480p) 이하로 제작하고 ▲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또 원격 수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칙도 함께 소개했다.

▲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에는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 SNS를 통해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로그인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정부는 이들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아울러 관련 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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