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가 '혹독'...50m 만취운전에 1,200만원 벌금

입력 2020-04-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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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수십m를 운전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숙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취해 이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남)씨의 경우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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