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됐던 확진자 가족 1명이 수차례 거주지에서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사본동 거주자 A(51·남)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부천 27·59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지난달 1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됐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전날 외출했다가 한 주민에게 목격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자택으로 귀가하라는 방역 당국의 전화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경찰과 함께 위치 추적에 나선 방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이달 1∼8일 모두 11차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APP) 사용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A씨가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 시장은 "자가격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웃과 본인도 최악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은 규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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