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트위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도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며 "`전 도민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천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어서 추가 지급이 결정될 경우 그 대상자는 총 10만8천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20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을 앞두고 중고거래 앱에 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일시 등장한 것과 관련, "부정거래를 하면 지급금을 소멸시킬 것"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