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3시 51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40·여)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에 아들(8)이 치였다.
이 사고로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로 커브 길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 사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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