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아파트서 자전거 타던 8세 남아, 엄마 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20-04-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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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3시 51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40·여)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에 아들(8)이 치였다.
이 사고로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로 커브 길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 사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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