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대응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로, 동 조항은 제조,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이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금번 사안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번 식약처의 행정명령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모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17일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공장장 A씨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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