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 결론

입력 2020-04-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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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무처가 문희상 국회의장에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인 김 당선인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의원 등원 전까지 김 당선인 측과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쳐놓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표 자체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국회법이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입 허용을 촉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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