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전문기업 메디톡스의 주력 상품인 '메디톡신주'가 허가취소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가 당초 허가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만들어졌다며, 판매 중단과 함께 허가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경쟁기업들은 반사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주'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만들어졌다"며 제조·판매 중단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지난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메디톡스측은 20일 "식약처의 근거 조항은 의약품이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에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에 소진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유통 가능한 제품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톡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입니다.
한편 메디톡스의 판매중단으로 경쟁업체인 휴젤과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을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휴온스와 MOU를 통해 뛰어든 동화약품과 제테마 등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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