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특별약관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 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경상사고 증가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 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노력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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