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감치재판 출석 하루 뒤 의정부시장 면담…왜?

입력 2020-04-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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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과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시를 방문해 안병용 시장을 만났다.
전날 감치 재판을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 연예 매체들의 주목을 받은 직후여서 면담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방문 이유와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안 시장을 잘 아는 박씨 측 지인이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박씨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를 들려주려고 만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교수 출신인 안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으로 6∼7기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아 위기를 맞았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안 시장은 서예와 다도에 조예가 깊고 바둑을 즐겨 매사에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수필집 `아무리 바람이 차더라도`를 출간했다.
그럼에도 최근 화보집 발간 등으로 활동을 재개한 박씨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씨는 안 시장 방문 전날인 22일 의정부지법에 열린 감치 재판에 출석했다.
박씨는 2018년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가 무혐의 처분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지난해 9월 마무리됐다. 소송을 제기한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상하지 않자 A씨는 박씨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신청에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에 따라 감치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
결국 박씨는 재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불처벌`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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