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홍남기에 "재난지원금 예산안 내일 오전까지 보고하라"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4-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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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22개 문항을 공개 질의하며 내일(24일)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직접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당정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까지 정부측의에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의 대통령 수행 일정으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오후4시에 보고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구 차관이 12시33분에 자료 미흡을 이유로 보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측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안대로 70%로 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재급할 것인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면 재원마련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을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또 `전국민 지급 후 고액자산가의 자발적 기부`라는 안을 제시한 정부가 이들의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를 위해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기부금 환급 방식과 공제율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며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며 속히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해줄 것을 통합당에 요청했다.


이하는 김재원 위원장의 공개질의 문항

- 국회예결위원장 김재원의 공개질의 사항 -

<추경예산안 관련>

1.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출된 추경안 원안대로 70% 지급재원으로 유지할지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 지급재원으로 확대할 것인지?

2.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3. 국채발행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즉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국채발행의 일정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할텐데 그 예상의 근거와 기부액수 총액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4. 정부가 지원대상 100% 확대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재난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위 30%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 관련>

7.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개정 세법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서 이번 추경안 처리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데 세법개정의 계획과 개정안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해당하는 환급방식은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공제율은 몇%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 반면, 세금환급은 개인당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금환급이 개인당 이루어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세대주인지 기타 가구원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은퇴한 자산가여서 건강보험 기준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

13.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반면, 기부하고 환급받는 국민은 연말정산처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방식 관련>
15.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이 법률도 개정해야 할 것인데 그 개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전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하는 기부총액은 얼마인지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악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 기부 권고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즉 상위 30%만 기부를 권고하는지, 하위 70%의 국민에게도 기부를 권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을 정할 것인지? 즉, 돈을 이미 받은 후에도 반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 일부 기부가 가능한 것인지?(예: 1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만 기부하는 경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국민기부를 받는 특이사례인데, 이를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 할 것인지? 관련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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