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일제 점검…오는 11월까지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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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단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창호, 붙박이가구 분야의 친환경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차단율 등 자재의 성능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자재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목제창호, 부엌 주방가구, 일반 붙박이가구를 포함해 PL창호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건축자재 점검은 점검대상 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재별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친환경 성능을 충족했는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건설자재는 재시공 등의 후속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이라면서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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