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횡령 논란' 포티스, 이번엔 '허위 CB' 도마위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4-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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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 배임과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가 허위 전환사채(CB) 논란으로 도마 위에 다시 오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강열 포티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한 A사는 윤강열 대표에게 20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포티스의 최대주주인 이노그로스 등이 보유한 포티스 주식과 포티스가 발행한 CB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해당 담보가 허위 물건이라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담보 물건인 포티스 17회차 CB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주식 전환돼 이미 매도됐고 추가 담보로 받은 CB는 허위 물건이란 설명이다.
A사 측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전환사채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으로서 효력이 없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했고, 주식은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실제로 그 주식은 상상인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고, 담보를 제공받은 상상인저축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그 주식을 장내에 모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포티스 측은 관련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셋톱박스 관련 기업인 포티스는 지난 달 13일부터 감사 범위 제한, 계속 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또 포티스는 전 포티스 대표들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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