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국가계약 제도 완화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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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입찰 공고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을 추가하고,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했다.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담겼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 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돼 코로나19로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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