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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세법' 의결…4~7월 결제한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입력 2020-04-29 2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 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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