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성적 수치심 문자 보낸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5-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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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을 보낸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교사는 모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여학생은 같은 고교 1학년생으로 사제지간이다.

이들은 장학 신청서 작성 등을 계기로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말 A 교사는 피해 여학생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여성 모델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생략)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한 여러 단어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

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를 찍어 전송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피고인과 일부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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