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이 안나오는 이유…"임대사업자 매물만 잠겼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04 18:26   수정 2020-05-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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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등록임대주택 6만호↑…전년比 50%↑
    누적 서울 50.4만호, 수도권 104.7만호
    등록임대주택, 최장 8년 매매 불가
    잠겨버린 다주택 매물 꺼낼도리 없어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결과 매물이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50만 4천 호, 수도권 104만 호. 지금까지 누적된 등록임대주택 물량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습니다.

    다주택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묶어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도 막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 종부세 완화 등 세제혜택을 대폭 높이자 수 년간 등록임대주택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까지 사고팔 수 없어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내 주택 수는 370만 호 수준. 이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만 50만 4천 호(13.5%)입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멈춰서며 공급은 더딘 상황에서 기존 다주택매물도 거래가 어렵게 된 셈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세제 개편(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 과세)과 맞물려 등록임대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이같은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등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길게는 8년간 임대를 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된 물건은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시중에 매물이 부족해서 부동산 잠김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권장했던 제도가 2년여만에 수급 불균형이란 부작용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시장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정책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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