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보는 긴급재난지원금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5-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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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관련 내용들을 김보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모님이나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경우 우리집 가구원은 정확히 몇 명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www.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도록 요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은 끝자리 수 상관없이 누구든 조회가 가능하고요.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때문인데요.

    경기도는 이미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상태여서,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재원 20%는 분담할 여력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8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부는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부터 우선 지급을 시작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여야 하는데요.

    이 분들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8일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지급여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나머지 가구는 온라인에서는 11일부터, 오프라인에서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그리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고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을 받겠다 하시는 분은 지역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일단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배달앱 많이들 사용하시죠?

    물론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선택한 뒤에 배달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인데요.

    이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모두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보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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