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돌연 연기했다.
앞서 17일 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4일 오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약사법 77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결정 전 청문을 진행하고, 회사측(메디톡스)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4일 예정이던 메디톡신의 청문 절차가 청문 사회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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