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5대 방역수칙 지켜야"

입력 2020-05-06 06:19   수정 2020-05-06 06:23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뉴노멀`(New normal)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행사와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같은 일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대중교통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을 위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돼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탁자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마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는 것이 권장된다. 매장에 머물지 않고 포장·배달주문을 이용하는 것도 권장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악수나 포옹보다는 눈인사로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풍습`이 필요하다. 또 사람들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상가에서는 30분 이상 머물지 않아야 한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야구장, 축구장 등을 방문해도 되지만, 운동 후 공용샤워실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수건이나 운동복 등도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가급적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예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연장에서 함께 노래부르는 `떼창`도 자제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서 계산할 때는 모바일 페이나 QR코드, 신용카드 등 가능한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해 종사자와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시식이나 화장품 견본품 테스트 코너 운영도 중단이 권장돼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량이 혼잡하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등 기존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아프면 쉰다`, `카페·음식점에서 한 방향으로 앉는다`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인의 노력이나 사업주·고용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을 한 후 샤워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좌석이 매진되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한 칸씩 띄어 앉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결혼식을 하면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프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3∼4일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제도적 뒷받침이나 새로운 사회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키기 어렵다.
방역당국도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확정하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기`라는 표현을 `출근 자제`로 완화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현실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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