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6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직원 8명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쏘카·VCNC의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이 이용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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