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11일 7시부터 신청 가능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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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과 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 11일(월)~15일(금)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16(토)일 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3:30~00:30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된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해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카드사의 안내사항(휴대전화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미사용 금액은 금고로 환수된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액 10,000원, 잔액 390,000원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기에 주의해야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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