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 더"...다시 한번 영업제한 걸린 유흥시설

입력 2020-05-08 16:45   수정 2020-05-08 21:13

운영 제한 권고보다는 약한 행정명령
미이행시 불이익 없어 효과 미지수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확인됐다. 그가 2일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이 밀집·밀폐된 상황이었고 방문자들이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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