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영장 청구...11일 영장심사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5-09 08:20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8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은상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 등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무자본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일 신라젠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발생`과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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