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 방역 시대로 접어들면서 열화상 카메라의 역할이 커진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에 관한 특허는 2014∼2018년 5년간 1천678건이 출원돼 이전 5년(2009∼2013년)의 578건보다 190%나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 장비나 건물 상태 진단용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보안용 12%, 발열 감지 등 의료용 6.4%, 화재 감시용 5.7% 순이었다.
최근 5년간에는 무인 비행체 장착용 열화상 카메라 출원이 대폭 증가(124건)했고, 가축 관리와 농작물 재배, 기능성 섬유 개발, 음식 요리과정 등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특허출원도 등장했다.
열화상 카메라는 측정온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오차 보정기술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53건으로 이전 5년의 10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섭씨 2천도 이내의 온도를 측정하고 오차범위는 ±2도지만, 의료용 열화상 카메라는 60도 이내에서 ±0.5도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열화상 카메라에 의한 온도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임해영 특허청 계측기술심사팀장은 "열화상 카메라의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 종래보다 우수하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열화상 카메라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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