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부동산 법인·분양권 전매 칼날 [법인 부동산투자 성행…불법 거래 철퇴]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11 17:39   수정 2020-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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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역·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특수 거래정보 확보↑
    국토부·국세청·감정원과 합동조사도 예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 전매제한 기간 강화
    <앵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또 다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개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법인을 앞세워 주택을 사는 움직임이 늘었는데, 이런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구매가 '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인간 거래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규제지역에서 3억 원,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되지만

    법인은 지역·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실거래 신고 서식'도 새로 만들어 법인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는 없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안산, 시흥, 군포, 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늘어난 법인 거래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 감정원 등과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와 대출규정을 어긴 사례를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조치도 함께 내놓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광역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관련기사: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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