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실질심사 앞둔 신라젠…16만 소액주주 '좌불안석'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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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주식거래는 중단된다.

한 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16만 소액주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권인멸·도망 우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문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기업인 신라젠은 2016년 기술 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개발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으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들은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이날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문 대표의 구속 사실을 밝히고, 향후 재판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라젠 `상장폐지` 기로…상장 적격성 심사 결정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이 가운데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만약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오는 6월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7월1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이후에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엔 매매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문 대표의 구속으로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16만 소액주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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