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시켜준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 가운데 주체별로 보면 핀테크 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등 순이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36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고 상반기 중에 총 66개 건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전자금융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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