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구역, 6평 이상은 거래허가 필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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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에 1년간 고강도 매매 규제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시 적용
국토부 "실거주·실경영 목적 거래만 허용"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 이후 용산 정비창 인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발동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는 특정 지역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발효될 예정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역 역세권에 업무·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다수 추진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 가운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의 경우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그동안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정부는 법령상 기준인 주거지역 180㎡를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왔지만, 이번에는 투기 억제를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1년이며, 국토부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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