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실종여성 살해 30대 '강간 혐의' 추가

입력 2020-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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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최모(31·남)씨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15일 자정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A씨 시신을 유기했다.
최씨는 자신의 아내 지인인 A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3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다.
검찰은 15일 이와 같은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경찰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29·여)씨를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최씨를 추가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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