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서 이 확진 직원과 접촉한 인원 100여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전날 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 A씨와 밀접접촉한 인원이 총 39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법무부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277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했으나 1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먼저 격리된 직원 50여명에 대해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에서 A씨와 접촉한 사람 중 수용자 301명, 직원 43명은 이날 검체 검사를 대부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 올랐다.
최초 감염자인 A씨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4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친구는 결혼식 참석 전에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잠정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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