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내린 거래세...동학개미, 거래세 부담 2배 [증권거래세 인하 1년]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5-21 17:56   수정 2020-05-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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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당초 정부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른바 '동학개미'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증권시장 거래대금은 총 1,104조원.

    지난해 인하된 증권거래세율 0.25%를 적용하면 정부의 세수 수입은 대략 2조8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500억원과 비교하면 대략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달 증시 거래대금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거둔 세수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맞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년 증권거래세 0.05%p 인하는 (효과가) 너무 미약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기에는 다른 경제적 요인보다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주식 투자가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그 세수가 일정 부분 국내 주식 투자로 다시 이어져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지난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주식 거래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국민의 세부담만 늘고 증시활성화는 더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탠딩> 신재근 /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거래세의 완전폐지와 양도세 강화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면 증시활성화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오히려 더 멀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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