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마련"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5-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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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고 업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고 업종 중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업종은 법 적용이 용이한 편"이라며 "이런 직종 부터 출발해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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