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자매는 연예인들에 대한 공갈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말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석을 신청한 한 피고인은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들을 돌봐야 해 보석을 신청했다"며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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