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판매중지 처분 집행정지하라"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5-22 11:33   수정 2020-05-22 11:35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식약처의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정지 결정을 집행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2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22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청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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