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비행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오는 27일부터 국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조치를 포함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 버스·택시·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26일부터 버스·택시, 철도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현행 버스·택시·철도 관련 법령에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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