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이들 피의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속된 임씨 등은 이른바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40여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 6명은 구속될 당시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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